솔직히 고속도로 특성상 고속도로 휴게소나 휴게소 내 편의점에서 주류판매가 금지되어 있는걸 이해하지만,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마시거나 혹은 집에 가서 마실려는 용도로도 구매가 불가능한건(구매가 불가능하다기보단 주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기에...) 좀 과하다고 생각되더군요.
참고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류판매가 금지된 건 지난 1995년부터라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편법음주(?)도 있다고 합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하는 화물차같은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경우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달래려고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비상구로 빠져나와 주변 식당가에서 식사와 반주를 곁들어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건 일반 시내도로나 국도변에 있는 편의점에선 주류를 판매한다는 거죠~
고속도로 휴게소나 편의점에선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주류자체도 비치하지 않는데, 국도나 시내도로의 편의점에선 구입할 수 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네요.
뭐, 고속으로 신호등 없이 달리는 고속도로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쳐야죠 ㅎㅎ
아... 무알코올음료 ‘하이트제로0.00(hite ZERO 0.00)'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외관은 맥주처럼 생겼지만, 주세법상 알코올 음료(alcoholic beverage)란 알코올분 1도(1%) 이상의 음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맥주가 아닙니다. 맥주 마시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고나 할까요?ㅋ
이거임 ㅋㅋ
무알콜로 잘 달래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