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방역수칙 7개, 적용 다중이용시설 33개 확대
식당·카페,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 음식 섭취 금지
키즈카페·국제회의 제외…거리두기·개인 음식제공
이용자 전원 출입명부 작성…4월4일까지 계도기간
4월11일까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29일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카페, 음식 섭취가 허용된 곳이 아니라면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모든 이용자는 빠짐없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대표자 외 ○명'처럼 작성해선 안 된다.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 조처는 다음 달 11일까지 2주 연장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416499
올해 프로야구는 어떻게 전개될런지??